태어나자마자 통장에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배당금 주식 금수저 1년새 급증

태어나자마자 통장에 배당금 주식 금수저 1년새 급증

은행은 대기줄 길어서 안 가 낮은 금리로 대출 빨아들이는 카뱅

태어나자마자 주식배당을 받은 신생아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증가세다.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부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0세’ 배당소득자 수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2018년(373명)과 20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으나 2020년 한 해 만에 5.7배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중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0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가령,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0년에 미성년 주식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것은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임대소득자 수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정도 늘었는데 2021년에도 또 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달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서울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 관련 제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