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전세대출

주담대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주담대 전세대출 온라인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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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대상 확대” 9일 주담대 대환대출 개시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가능

10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 은행들, 금리 0.4%P 인하 검토 대출금리 부담 크게 낮아질 듯

온라인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해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신용대출에만 적용되던 온라인 대출상품 갈아타기(대환대출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를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들도 서비스 개시 시점에 맞춰 출시할 비대면 주담대 상품 금리를 0.4%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차주의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를 9일부터 아파트 주담대로, 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담대는 KB부동산이 발표하는 KB시세 등으로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 건이 대상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은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신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계약은 기존 전세계약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두 대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과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탈 수 없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비교 플랫폼으로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 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차주는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상품을 정한 다음 해당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차주는 주택 구입 계약과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내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대출을 신청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준다.

이후 차주가 금융회사 앱 또는 영업점에서 상환 방식, 금리 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금융소비자의 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용받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차주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에서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7개월(2023년 5~12월)간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한 결과 차주 총 10만5696명이 금리가 낮은 대출로 이동했으며,

차주당 평균 1.6%포인트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4만원(총 508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회사도 서비스 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낮춘 비대면 신규 대출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10개 금융회사가 차주 유치를 위해 비대면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새로 내놓을 예정인데, 금리가 약 0.4%포인트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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