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자마자

입사하자마자 신불자? 월급보다 많은 카드 지출

입사하자마자 신불자? 월급보다 많은 카드 지출

반도체 수출에 작년 12월 경상수지 74억달러 흑자

‘이 달에도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가네…’

빠듯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자동이체를 포함해 카드·휴대폰 요금 등이 술술 빠져 나가 통장이 비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은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최대 2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를 막 긁었다가 뒤늦게 한숨짓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의 카드사용 꿀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소득수준과 월별 필요 지출항목 등을 점검한 뒤 카드사용 목표 한도를 정해야 한다.

대개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월간 사용한도는 본인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맞게 카드 이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결혼이나 자동차 구매 등 일시적으로 목돈 사용이 필요할 경우 카드사에 ‘임시한도 상향’을 요청,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증액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할부서비스 12.2~18.0%, 현금서비스 16.6~19.7%, 카드론 12.0~17.0% 등에 달한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기관 신용대출과 비교해 현금서비스·카드론은 쉽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높은 수수료율은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헬스장, 피부관리실 금액을 할부로 결제해도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 납부하는 20만원 이상의 할부계약에는 철회권·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더욱이 일부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리볼빙서비스’도 주의 대상이다.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5.2~19.0%로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부담액과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리볼빙 서비스를 필수 사항으로 오인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동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앱으로 본인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게 된다면 현지통화 결제에 비해 3~8%의 높은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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