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상속세 얼마나 감소할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상속세 얼마나 감소할까?

대출금리 이번엔 좀 내릴까 갑질 논란 은행들 비상회의

현 정부 들어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지에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각종 공제액이나 세율에 대한 개정 역시 전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언론에 보도된 분위기를 봤을 때 2023년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의 적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으나

실제로 올해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유산취득세의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시점의 문제일 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은 언젠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상속준비는 당장 2~3년 이후의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현재 상속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산취득세형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필자는 현행 상속세의 세율과 상속공제액을 기준으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상속세가 줄어드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혼란스러워 할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행 방식인 유산세 방식은 고인의 총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반면 개정이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고인의 유산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상속세가 단일세율이라면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세금의 크기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초과누진세율의 경우 과세표준이 2배가 되면 세액은 두 배이상 커진다.

따라서 총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상속세 총액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례를 통해 계산해보자.

100억 자산가를 기준으로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보겠다.

100억 자산가(3인 가정)를 기준으로 현행 상속세의 계산방식인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하면 상속세는 27.9억(산출세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부담하면 된다.

공제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5억)와 배우자상속공제(최소5억 ~ 최대 30억)만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제 여기에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해서 비교해보자.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일괄공제는 자녀들이 공제받는 것으로 하되

자녀의 수가 많은 경우 1/n로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재산분배는 법정지분율대로 한다는 가정한다.

이 사례에서 배우자의 법정지분율은 1.5/2.5(60%) 이고 자녀의 법정지분율은 1/1.5(4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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