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주담대

연봉 5천만원 주담대 한도 150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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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개인 대출 한도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최대 4% 깎인다.

이 같은 대출 한도 삭감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대출 한도가 올해 말 기존 대비 최대 9%까지, 내년엔 최대 16%까지 줄어든다.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방침에 더해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대출 문턱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들은 26일부터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자가 갚아야 할 원리금이 높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대출 한도도 줄어들도록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와 현재 시점 금리 차이로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뒀다.

과거 5년간 최고금리 5.64%(2022년 12월)에서 지난해 12월 금리 4.82%를 빼면 0.82%인데, 금융당국이 정한 하한선이 1.5%이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돼 0.38%가 더해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부과되며 내년부터는 1.5%가 전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금리 0.38%를 적용할 경우 차주별 주담대 대출 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최대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변동 위험이 높은 변동형 대출의 한도 감소폭이 가장 크다. 5년마다 고정금리가 적용돼 금리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기형 대출은 한도 감소폭이 2%가량으로 가장 작다.

금융위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금리 5.04% 기준)을 받을 때 기존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라 이 직장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3억1500만원(4% 축소), 올해 하반기에는 3억200만원(9% 축소)으로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 전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2억7800만원(16% 축소)까지 대출 한도가 깎인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혼합형 대출(5년간 고정금리)을 이용하면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대출 한도가 3억2000만원(3% 축소)으로 줄어든다.

주기형 대출(5년 주기 금리 변동)을 이용하는 경우엔 같은 기간 대출 한도가 3억2500만원(2% 축소)으로 감소된다.

특히 대출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상이 하반기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정부가 단계적 규제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4000억원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담대 증가액만 51조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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