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부모 자식간

어설픈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증여세 폭탄될라

어설픈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증여세 폭탄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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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했다.

문제는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쉽게 증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때 많이 선택한 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었다.

과거 주택구입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 과세관청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절에는 부모가

은근슬쩍 자녀 대신 매매대금이나 전세대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었고 적발도 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에는 굳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이 의무화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음성적인 증여는 통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녀에게 금전대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일반적인 정서상 부모와 자녀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수의 판례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쉽게 말해 전혀 모르는 남한테 빌려준다고 가정했을 때의 조건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용금액의 크기, 이자, 상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면 금전대여가 인정되기 어렵다.

빌려주는 금액이 큰지 작은지 여부는 빌리는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이지만 학생이어서 당장 소득이 전혀 없다면, 거액의 돈을 부모에게 빌리더라도 갚을 방법이 없다.

만약 남이라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자 역시 증여여부의 판단 및 증여세 규모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로 보고 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4.6% 보다 적게 받으면 적게받은 금액만큼을 증여로 본다.

다만 그 금액이 1년동안 합산해 1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이자를 적게 받음으로서 생기는 증여문제는 없다.

여기서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다’는 조건이 나오게 된다.

2억1700만원의 4.6%는 99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지 않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유튜브나 각종 재테크 세미나에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전후사정없이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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