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과

달라지는 세법과 6가지 절세 포인트

달라지는 세법과 6가지 절세 포인트

법인세 인하 시사 횡재세엔 형평 어긋나 반대

지난 11월30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큰 틀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떤 절세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자.

지난 7월 세법개정안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항목으로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시에도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만 통합 공제한도가 1억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 뿐만 아니라 출생의 경우에도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

이미 혼인을 하고 2년이 지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함은 물론 출산 지원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를 주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우리 세법은 이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그 기준은 ‘부부합산 주택수’가 되는데 세대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양도세, 취득세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 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 월세만 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비과세다.

만약 2주택이라면 월세만 과세가 되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가 된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부부합산 2주택이라도 모두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초과)에 해당된다면 월세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2026.1.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차신고제와 맞물려 앞으로는 주택임대 역시 일반 상업용 부동산 임대소득처럼 거의 모든 거래가 파악되고 과세가 될 전망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해둘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공제금액도 늘어나는데 기존 1명은 동일하게 15만원이지만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니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한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구분된다.

통상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

비주거용이라도 주거용으로 변경이 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비과세라도 1세대1주택 12억 초과(이 경우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인 경우에는 거주, 보유 기간에 따라 장특공을 달리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비주택과 주택 보유기간 중 보유기간을 따로 계산하고, 다시 주택 거주 기간에 대해 장특공을 별도 계산해 이 둘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용도에 맞게 장특공 역시 달리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다만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비록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세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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