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인

다음달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들어온다고? 저출생 대책 될까

다음달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들어온다고? 저출생 대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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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육아나 살림을 돕는 가정이 생길 예정이에요.

정부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해 가정과 연결해 주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 시범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부모들이 좀 더 쉽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아직 제도 도입이 결정된 건 아니고, 우선 서울 내 맞벌이 가정 등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

과연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지, 본격 도입에 앞서 테스트부터 해 보겠다는 거죠.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9월에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현재 가사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중국 동포(조선족)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이 도입되면 외국인도 가사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해져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시범 사업을 위해 다음달 초쯤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사근로자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를 먼저 검토해요.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6개월 훈련 후 수료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주요 대상국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근로자는 육아·가사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교육 이력이 있는지, 영어와 한국어 등 어학 능력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돼요.

범죄 이력, 정신질환, 마약류 검사 등 신원 검증도 거치고요.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하기 위해 ‘E-9’ 비자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 비자는 원래는 건설·제조업, 농·어업 등 일부 업종에만 허용됐지만, 가사근로자에게도 이 비자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으로 한정돼요.

가구별로 필요에 따라 종일제, 시간제 등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최소 6개월간 출퇴근하며 육아나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도울 예정이에요.

국내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고요.

직장을 다니는 부모 중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경우는 가족이나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마저도 여의찮을 경우는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해야 하죠.

문제는 비용이에요. 정부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하는 가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서울 기준 1만5000원대라고 해요. 일주일에 52시간 일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312만원이 지출돼요.

우리나라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쯤 된다고 하니까,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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