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이 뭐길래 尹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 이 뭐길래 尹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지속적 엔저와 엔 캐리 트레이드 과속 경고음

지난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노란봉투법은 최근 국회에서 의견이 가장 팽팽하게 갈렸던 법안 중 하나였어요.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와 뜻을 같이하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보다 의석수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국민의힘은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며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요.

국회를 반으로 가른 노란봉투법, 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노란봉투법의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에요.

2014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뒤 파업에 돌입했던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요.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성금을 보낸 이후로 ‘노란 봉투 캠페인’이 번졌어요.

4만 7000명의 시민으로부터 15억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죠.

이후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 대신 ‘파업 조장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법안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예요.

노란봉투법은 쉽게 말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기 어렵게 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회사와 교섭하기는 쉽게 만든 법안이에요.

이전에는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참여했더라도, 파업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다르게 지도록 했어요.

회사 입장에서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파업 노조원 각자가 회사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입증해야 하죠.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예요.

규모가 큰 기업들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여러 작은 회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하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정, 배터리, 프레임을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식이죠.

이런 관계에서 삼성전자를 ‘원청’ 업체,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하청’ 업체라고 해요.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의 결정에 따라 근로조건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원청업체의 사장을 대상으로 교섭하거나 파업할 수 없었어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노란봉투법은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하면 원청업체 사장도 의무적으로 만나서 교섭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삼성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노조가 삼성전자에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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