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공습

中직구 공습 개인정보유출 차단 칼뺐다

中직구 공습 개인정보유출 차단 칼뺐다

자영업자 뒷통수 맞는 독소조항 잡으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해외 직구 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올해 1월에만 약 150만건이 접수됐다.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커머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쉬인은 빠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국외 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 중국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단 출발점은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알리 등 중국 쇼핑몰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지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실제 이 문구를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급박한 경우에만 3자 제공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테무는 국내 법인이 사실상 없고, 알리는 법인이 있지만 사무실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처리는 결국 본사인 중국 등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법적으로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라도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시민단체도 중국 커머스 업체의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는 개인정보 위탁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약관 내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4일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알리와 테무를 비롯한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인지한 뒤 72시간 내 신고하고 해당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편 해외에서도 중국 업체들을 정부가 견제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테무와 쉬인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통해 저가 의류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최근 단속을 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테무와 쉬인 등 패스트 패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처벌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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