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월급 반토막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인다
육아휴직하면 월급 반토막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인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4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받는 급여가 휴직 전 받은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쳐 주요국에 비해 실효성이 작다는 뜻이다.
이에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진다.
24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은 44.6%로 나타났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로 가장 높았고 체코(88.2%), 리투아니아(77.6%) 순이었다. 일본도 59.9%로 한국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한국이 여성 21.4명,
남성 1.3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된 OECD 19개 국가 중 가장 적었다.
육아휴직 재원이 고용보험 기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71%, 여성 육아휴직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이었다.
낮은 소득대체율과 좁은 대상자 때문에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저고위는 이에 따라 월 150만원 상한인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1만580원(209시간 기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고위는 다음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이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저고위는 최근 아동 양육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시기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1987년에 제정된 제도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이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일 · 가정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 복지의 제고,
남성의 가족 책임 분담과 성평등을 제고하는 사회정책적 체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