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그랜저 사줬어요 부부육아휴직 최대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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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쓰는 부부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도 종전 각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려 부부가 최대 월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고용 규모를 늘리더라도 고용주가 내야하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영아 육아휴직 급여 확대, 중소기업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는 내달 15일까지 사회 가계의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해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첫 3개월씩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를 내년부터는 생후 18개월 내 영아를 보육중인 부모에게 각각 6개월씩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상한액도 현재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오래 쓸수록 상한액이 늘어난다.
부부 개인별로 첫달은 최대 200만원까지 받지만 둘째달엔 250만원, 셋째달엔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각자 소득이 통상임금이 450만원인 경우라면
6개월 육아휴직을 썼을 때 마지막달엔 부부 합계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로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 촉진책도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하며 상시근로자수를 늘리더라도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현재 고용부는 중소기업 규모에 따르 고용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한다.
150명 미만 기업에는 0.25%, 150명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에는 0.45%, 150명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에는 0.65%, 1000명 이상 기업에는 0.85% 요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수를 늘려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더라도 새 요율은 3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확대를 하는데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정부는 또 장년층(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년층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재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년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만큼 이들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