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때문에 이혼 합니다 노후생활 벅차 아우성
연금 때문에 이혼 합니다 노후생활 벅차 아우성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에 안정적인 울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둘다 ‘연금’이라고 불리고 국민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다 보니 모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크게 보면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한 거름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부족한 노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100%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탓인데요.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인 셈입니다.
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말 기준 약 49만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최대 50% 깎입니다. 이렇게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액은 33만4000원인데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50%인 최대 16만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원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충실하게 납부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 김모씨는 “연계감액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으로 50% 덜 받고
또 연 2000만원을 넘게 수령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된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수십년간 아껴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는데, 되레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액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령자 중에서는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들도 많아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가령,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을 2000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정도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던 조건인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3000cc)도 없앴기 때문에
고급 외제차를 몰아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복수의 관계자는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계감액제도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별다른 실효성 없이 정서적 반감만 키우고 있다.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