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줄여 R&D투자 촉진
기술개발 지원금 환수 줄여 R&D투자 촉진
정부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신기술을 내놓는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업들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2일 관계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내야 할 기술료의 납부요율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이 매년 정부에 내는 기술료는 1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기술료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기술료 제도 개편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술료 제도는 기업이 정부 R&D 자금을 받아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지원금 일부를 되갚도록 하는 것이다.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만 징수하며, 실패한 과제에 대해선 기술료를 걷지 않는다.
현재 기업은 R&D 성과로 얻은 수익에 기술 기여도와 납부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기술료로 내고 있다.
현행 납부요율은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다.
정부는 이를 중소기업은 3%,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12%로 각각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생체 재료를 만드는 중소 규모 A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뼈 이식용 임플란트를 개발해 5억원의 수익을 낸 경우
기술 기여도가 0.8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2000만원을 기술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요율이 하향 조정되면 1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액 상한 조정은 이번 방안에선 빠졌다.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은 20%, 대기업은 40%로 기술료 납부 한도가 설정돼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 등을 고려해 당장 납부 한도까지는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납부요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시행령은 법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의 자체 절차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정부 검토안이 확정되면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납부요율을 더욱 낮춰 기업이 R&D에 전폭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은 민간 부문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술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술료 제도 개편을 포함한 R&D 활성화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구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25년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