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으로 갈 수도 몬테네그로 대법 한국행 제동
권도형 미국으로 갈 수도 몬테네그로 대법 한국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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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2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한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갑췄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된다.
권씨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23일이 지난 이후에도 권씨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
대검찰청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