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넣고 5천만원 타는 청년도약 마지막 환승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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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22일 오늘부터 다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 서비스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의 다음 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어 ‘2월 만기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인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위해 고안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넣으면 만기 때 원금,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도록 설계돼 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2년 만기)이 다가오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인 약 1300만원까지 가능하다.
6개 시중은행 모두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민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모두 카드실적, 최초거래 우대금리 항목이 존재한다.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할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은 채우기 편하지만 최초거래 항목을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최초거래가 아닐 경우 신한은행은 최대 0.6%만 받을 수 있고, 하나은행은 0.9%까지 받을 수 있기에 두 은행에서 거래한 회원이 1.0%를 채우려면 은행 이동이 필수다.
반대로 농협과 KB국민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조건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0.9%가 최대다.
기업은행은 가입 시점 문자 수신을 동의하고, 월 2건의 자동납부를 유지하면 1.0%를 모두 채울 수 있다.
새로운 은행에서 가입할 경우 이 중 우리은행이 가장 우대금리 조건을 채우기 편하다. 급여이체만으로 1.0%를 모두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마케팅 동의와 자동납부 만기유지가 필수다.
5년 간의 마케팅 동의가 떨떠름하지만 않다면 우리은행이 가장 조건을 달성하기 편하다.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은행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카드를 월 10만원 이상 30개월 사용한다면 0.5%를 받을 수 있고
최초 거래 0.5%까지 합쳐 1.0%를 채울 수 있다.
신한은행은 사실상 신규 고객이 아닌 이상 1.0%를 채우기가 불가능하며, 기업은행은 신규 고객의 경우 급여이체와 카드실적만으로도 1.0%를 채울 수 있다.
한 청년이 700만원을 일시납입할 경우, 정부는 70만원을 10개월동안 매월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가정)으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IBK기업·부산·광주·전북· 경남·대구은행 등의 협약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22일 조기 개시해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3월 가입신청 일정은 22일에 조기 개시해 다음달 8일까지 운영한다”면서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월 22일~29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3월 18일~29일”이라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