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쏘아올린 큰 공 출산지원금 세금 확 뜯어고친다
기업이 쏘아올린 큰 공 출산지원금 세금 확 뜯어고친다
기업이 직원들에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두배 가량 늘어난다.
연간 240만원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세액공제를 강화해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연간 240만원에서 600만원선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그만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지원금을 둘러싼 과도한 세금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2월14일자 A6면 보도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방향을 곧 발표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월20만원(연 240만원)인데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여기에 더해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에 따라 근로자나 회사 중 한쪽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되어 있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형태로 지급하면 직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인 직원이 1억원의 장려금을 받는다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30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한다.
대신 회사는 지원금만큼 비용 처리(손금산입)를 할 수 있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은 낮아진다.
만약 1억원의 장려금을 증여 형태로 주면 증여세율 10%를 적용받아 직원들이
내야할 세 부담은 100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기업이 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증여 형태로 줬다고 주장해도 법령상 정부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한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만큼 현금 지원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소속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현금을 지급했을 경우다.
이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증여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받는 사람은 최대 세금 38%를 내야 하지만 기업은 이를 비용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자녀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율은 10%에 불과하지만 기업은 이 자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기업이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업계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방안 등도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