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대 40년 대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최저 연 1%대 저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에 나선다.
이 중 34만 가구(68%)는 청년층 대상 주택이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온 공공분양 특별공급 모집에 ‘미혼 청년’ 유형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청년층에 34만 가구, 무주택 중·장년층에 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14만7000가구)의 세 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 5년간 공급 물량이 5000여 가구에 그쳤던 서울에서 6만 가구를 내놓는 등 수도권에서만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1%대 40년 대출
50만 가구 중 7만6000가구가 내년까지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이 중 동작구 옛 수방사 부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강서구 마곡 등 서울 도심의 3300가구와 수도권 공공택지 7300가구는 올해 말부터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
공공분양 유형은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으로 세분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합친 나눔형은 인근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로 공급된다.
연 1.9~3.0% 금리로 최장 40년간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시세 6억원짜리 나눔형
주택(분양가 4억2000만원)을 분양받았을 때 수분양자가 충당해야 할 금액은 대출금 3억3600만원을 제외한 8400만원이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차료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다.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한다.
6년 이후 분양받을 때 나눔형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인근 시세보다 20%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된다.
민영주택 중소형 가점제 도입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온 공공분양 청약 제도도 개편한다. 선택형·나눔형 주택 청약에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 물량(전체의 15%)을 신설한다.
그간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았던 일반형(일반 공급분) 2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자금 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중·장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 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 제도도 가구별 수요에 맞게 바뀐다. 그동안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돼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은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용 60㎡ 이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60%,
전용 60~85㎡는 3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현행 중소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중을 확대한다.
반면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전용 85㎡ 초과 대형 주택 청약에선 가점제가 확대된다.
현행 가점 50%, 추첨 50%인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점 80%, 추첨 20%로 비율이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대형 주택도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가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면
만성화된 공급 가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며 “다만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 등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