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손 부족 비상에 직업계고 유학생도 취업비자 준다
지역 일손 부족 비상에 직업계고 유학생도 취업비자 준다
상업용 부동산 한국도 한겨울 기준시가 얼마나 떨어졌길래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국회가 나섰다.
직업계 고등학교 유학생에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해 주고,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 등 두 가지가 핵심이다.
국회는 22일 김 의장은 물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주제로 외국인 취업자 비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소멸이나 인구감소 관련해 수 많은 세미나가 개최됐고,
많은 방안이 제시됐지만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실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는 지방정부, 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정책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법무부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 대상을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5년간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일하는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4년제 대학이상 졸업했거나
한국에서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 취업이 확정된 외국에게만 그동안 한시적으로 발급해왔다.
F-2-R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5년간 근무하며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초정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역 기업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은 국내 상장사에 취업해야만 발급되는 F-2 거주비자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정책 호응도가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총 1399명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 직업계 고등학교 유학생 유치에 나섰는데 비자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지역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역비자 도입 방안도 제시된다.
광역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시·도 지사에게 위임한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이견이 크게 없어 법무부만 동의하면 국회 통과도 수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직 부정적이다.
사증발급이 국가사무로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는 국내 외국인 취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용허가제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대폭 확대해 내국인 구직
수요가 없는 곳에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연간 5만~6만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당초 11만명으로 계획했다가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12만명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