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6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 35만7000원 불과
월급 286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 35만7000원 불과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7636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2만3180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0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40%)을 일부라도 회복해 45∼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국내 연금 개혁 논의에서 관건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첨예하게 부딪힌다.
연금 재정 안정론 쪽은 그러잖아도 취약한 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40%)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론 쪽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7500원)보다 오른 월 32만3000원이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천억원에서 2023년 22조5천억원(3.3배)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7000억원,
2040년 76조9000억원, 2050년 125조4000억원, 2060년 179조4000억원, 2070년 238조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