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연 2프로대로 빌릴 수 있네 은퇴족 국민연금 이것 주목

연 2프로대로 빌릴 수 있네 은퇴족 국민연금 이것 주목

연 2프로대로 빌릴 수 있네 은퇴족 국민연금 이것 주목

올해 유독 힘들다 지난해 나홀로 사장님 6년 만에 감소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외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반전세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목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부랴부랴 은행권 대출을 알아봐도 신용도가 낮아 자격요건이 안되고, 2금융권은 대출금리가 10%대를 넘는데 어디 급전 빌릴 데 없을까요?”(60대 A씨)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중요하지만, A씨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금융권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본인 소유의 집이 있거나 여건이 맞아야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실버론’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바로 얻을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아 이번 시리즈에서 소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5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버론으로, 이를 통해 빌린 돈은 매월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주로 상환됩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신청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형태의 노령연금을 비롯해 이혼 시 받는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나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기간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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