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뛴 새마을금고 이사장 승인하면 이자 100% 탕감
연체율 뛴 새마을금고 이사장 승인하면 이자 100% 탕감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채무조정을 통한 연체율 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채무조정 방식이 밀린 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높은 연체율에 대한 비판에, 받을 수 있는 이자까지 포기하고 ‘숫자’ 관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새마을금고 한시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내용 변경 안내’
문서에 따르면 중앙회는 각 지역 새마을금고에 이사장 승인으로 연체 계좌에 대한 정상 및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감면 시한은 올해 말까지로 못 박았다.
회수가 어려운 대출에 대해 이자 일부를 줄여주는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가지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일부를 감면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이자 납부 없이도 연체이자는 물론 기존에 밀린 정상이자까지 모두 감면하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한 달만 밀려도 감면, 원금·이자 상환 유예도
이번 이자 감면은 이자가 장기간 밀린 악성 계좌는 물론,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또 중앙회는 이자 감면 후에도 연체 가능성이 있으면 향후 부과할 이자와 원금의 상환도 각각 최대 1년과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이자·원금상환 유예는 정상이자를 10% 이상 낸 경우에 한해서만 진행한다.
또 가계대출 중 3개월 이상 이자가 밀린 사람은 기존 대출의 75% 이상을 갚았다면, 상황에 따라 잔여채무를 면책해 주기로 했다.
중앙회는 이자감면 대상 계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진 않고, 이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문에서 “이자 감면은 금고 경영수익과 직결되는바 무조건적인 감면은 지양해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또 이자 감면 후에 돌아오는 이자상환을 유예할 경우 지역 새마을금고 담당자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가 과거보다 더 과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최근 높아진 연체율 때문이다.
이자를 전액 감면해 정상 계좌로 전환하면, 연체율 집계에서 해당 계좌는 빠진다. 동시에 연체율도 낮아진다.
중앙회도 공문에서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출 건전성 제고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기준 새마을금고 전국평균 연체율은 6.4%다. 지난해 말 연체율(3.59%)보다 2.81%포인트나 급증했다.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연체율이 30%가 넘는 곳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연체율 숫자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만, 새마을금고 경영에는 오히려 악영향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를 감면하면 그만큼 경영이익은 줄어든다.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갚는 사람보다 이자를 안 갚는 사람에게 혜택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자감면 계좌도 별다른 기준 없이 이사장 승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계좌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감면시 배임” 반발, 행안부는 “일부에 한시적 적용”
새마을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자 감면은 재산 압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난 다음 하는 건데 이건 영업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했다.
또 다른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자 감면했다가는 배임이라고 지적받을 텐데 행안부와 중앙회가 책임질 거냐”고 토로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이에게 적용하기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서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시적 도움을 줘 더 잘 갚게 하자는 취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