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심각하지만 돈은 돌게 해야 은행권 가계대출 빗장 푼다

가계빚 심각하지만 돈은 돌게 해야 은행권 가계대출 빗장 푼다

가계빚 심각하지만 돈은 돌게 해야 은행권 가계대출 빗장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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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연초 가계대출 빗장을 연다. 지난해 말 은행은 금융당국 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에 각종 제한을 걸었는데, 새해를 맞아 이를 대거 완화하는 것이다.

유동성이 시급했던 가계에 자금이 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이번 분기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대출 관리를 월별, 분기별로 촘촘하게 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여신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NH농협은행은 10일부터 가계대출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다른 은행에서 대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NH농협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제한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지난해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 상품을 적용하면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른 은행들도 이달 초부터 가계대출 제한 완화를 속속 알리고 있다.

다수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풀었다.

KB국민은행은 물건별로 2억원 한도로 막았던 것을 무제한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1억원으로 묶었던 것을 10억원까지 풀었다.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30~40년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상품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에 붙었던 각종 제약도 완화했다. 신한·우리은행은 지난해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 전세대출을 막았으나 올해 들어 풀어줬다.

국민·하나·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금지했으나 올해 일부 해제했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의 증액 범위 이내로 전세대출 한도를 제한하던 것을 해제했다.

MCI와 MCG 등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가입은 5대 은행이 전부 재개했다.

다만 유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건 대부분 은행에서 제한을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영하는 것도 상당수 은행에서 지속하기로 했다.

주요 은행이 대출 제한 강도를 낮추는 이유는 해가 바뀌면 대출총량규제 한도가 새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는 한도가 거의 차 경쟁적으로 제한에 나섰으나, 새해에는 한도가 ‘리셋’되면서 앞다퉈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다.

주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 제한을 대거 완화함에 따라 가계대출이 1분기에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가 후반부로 갈수록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해 1분기에 서둘러 대출받는 ‘오픈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걸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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