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더 주면 서민들 고통 이 제도 시행 전격 연기한 정부
스트레스 더 주면 서민들 고통 이 제도 시행 전격 연기한 정부
대출 나올 때 더 받아야되나 가계빚 줄일 대책 돌연 연기 왜?
금융위원회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을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둔 25일 전격 연기했다.
당초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당시 7월부터 2단계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두 달 뒤인 9월로 시행 시점을 미룬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화두가 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제도 시행 시기 연기에 공감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트레스 금리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DSR 산정과정에서, 실제 대출 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될 경우 이를 감안한 차주의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고, 때문에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향후 대출금리가 올라갈 경우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이 경우 연체 위험 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에 따르면 기존 0.38%였던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상향된다.
이는 2단계가 시행되면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오르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도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새로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소위 ‘영끌’ 고DSR 차주비중이 7~8%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스트레스 DSR 강화가 반드시 대출 한도 축소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점을 늦춘 이유는 고DSR 차주비중이 높은 2금융권 대출자를 고려에 넣었기 때문이다.
2금융권 이용자의 경우 높은 DSR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차주가 전체 차주 중 15% 수준이라고 봤다.
2금융권 이용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단이 2%대까지 떨어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0일 만에 4조원 이상 불어나는 등의
불안 상황이 감지되고 있어 ‘영끌’발 가계부채 불안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택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9월 이전까지 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