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보험료 카드결제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서도 발의됐다.
앞서 20·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생명보험사 기준 전체 수입보험료(매출액)에서 보험료 카드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 내외 수준이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홍기원, 박정, 이연희, 이훈기, 문금주, 이학영, 복기왕, 문진석, 서영석, 김원이, 이재관 등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함께 동참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로 보험 상품에 대한 카드결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 카드납부를 축소하거나 보장성 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에만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고 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험료 카드납부 의무화 보헙업법 개정안에 ‘보험사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료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현재 보험료 카드납부는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놓고 줄다리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20년 가까이 눈에 띄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하면 보험료 결제액의 2% 수준을 가맹점수수료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를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1%는 은행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수준이다.
보험료 카드납부 필요성에는 금융당국도 공감하면서 이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2018년부터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는 오히려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 아예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근거를 없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내려면 보험사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생명보험 업계와 달리 건당 보험료 규모가 큰 자동차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손해보험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부담하면서도 보험료 카드납부에 적극적이다.
이는 통상 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상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납부가 아닌
현금이나 은행 자동이체를 고집할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보험소비자 유치가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