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원 더 주는게 청년 위한 연금개혁
2200만원 더 주는게 청년 위한 연금개혁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번째입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가입자 2178만여명(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명의 연금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벌써부터 일부 청년층 사이에서 “더 내고 못 받기라고?” “이거 진짜 폰지사기 아닌가”
“18년만의 개혁안 욕 나온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겠냐”는 불만과 함께 불신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개혁안에 대해 한번 짚어 볼까요.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였습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올립니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습니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1.5%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둘째 아이부터 적용하던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적용됩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됩니다.
아울러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지원 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방안 등을 도모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54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구?”
네티즌 사이에 벌어지는 열띤 논쟁처럼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에게 정말로 불리한 것일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으로 내는 보험료는 약 5400만원, 받는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소득자(309만원)가 40년 가입 후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출산·군복무 크레딧(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엔 현행 6개월의 군 복무 크레딧이 12개월로 확대되고, 인정되지 않던 첫 아이의 크레딧 12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하고 아이를 한명 낳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48% 포인트 상승합니다.
자녀를 1명 출산할 경우엔 총 연금액이 787만원,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엔 590만원 늘어납니다.
또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총 보험료 역시 54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