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연금 부었는데 세금 폭탄 연금 수령땐 주의
20년 연금 부었는데 세금 폭탄 연금 수령땐 주의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김모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20년 넘게 납입해 매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각지도 못한 연금소득세 폭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상심에 빠져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이 씨는 연금계좌를 가입한 금융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다른 일로 소득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바로 신청할지 고민 중입니다.
위 사례 이씨처럼 은퇴 후에도 소득여력이 있으면 가능한 한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 김 씨의 사례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설계했다면 세금을 덜 떼일 수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수익률 높은 상품을 일찍 가입해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향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돈의 규모가 달라지곤 합니다.
이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개인연금 수령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나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는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55세 이후에도 경제적인 활동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합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신연금의 경우는 55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일례로 매년 1000만원씩 20년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104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880만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