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원짜리 책장 반품했다가 날벼락 28만원 청구 주의해야

19만원짜리 책장 반품했다가 날벼락 28만원 청구 주의해야

19만원짜리 책장 반품했다가 날벼락 28만원 청구 주의해야

미국 경기침체 논란이 불러온 시장 변동성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19만8000원짜리 책장을 구입한 뒤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로 두 번 분량의 배송비인 28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2524건으로 집게됐다.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 올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 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는 20.1%(30건)에 달했다.

그 중 4건은 제품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 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 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 합의율은 60.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제품 구입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는 20.1%(30건)에 달했다.

그 중 4건은 제품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할 때 반품비 분쟁이 많다”며

“구입 전 반품 요건과 반품비, 반품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 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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