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내고 종신토록 월 283만원 탄다
1.1억 내고 종신토록 월 283만원 탄다
외국인 관광객은 확 늘었는데 면세점 울상인 건 이분들 때문
‘100세 시대, 그리고 은퇴.’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대보다는 ‘덜컥’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눈길을 끄는데요. 2024년 1월 말 현재 노령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3만1829명(남자 3만1310명,여자 519명)으로 사상 첫 3만명 선을 넘었습니다. 1년 전인 2023년 1월(1만5290명)과 비교해서는 2배 껑충 뛰었습니다.
월 100만원 이상 타는 수급자는 73만6302명(남자 70만5445명, 여자 3만857명)으로 70만명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부부 수급자 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 1120쌍으로 1000쌍을 넘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인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로 급증한 수치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민연금 최고 수급자는 월 3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5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1월 말 현재 )는 수도권에 사는 66세 A씨 입니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연금에 가입해 2020년 11월까지 32년 9개월간(총 395개월) 총 1억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월 283만6620원(연 3403만944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 기대수명인 82.7세까지 약 16년간 연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그의 연금 수령액은 5억4463만원에 달합니다.
이는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A씨가 장수해 100세까지 살게되면 연금액은 11억5735만원이 돼 낸 돈 대비 10배의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물가를 반영해 향후 연금액은 매년 조금씩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는 연금 수령액을 불리기 위해 연기제도 3년을 신청해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7.2%씩, 최대 36%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중 최고 연금 고수는 부산에 살고 있는 70대 노부부였습니다.
아내가 월 248만2000원, 남편이 월 237만7000원으로 총 합산 월 485만9000원(연 5830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첫 해부터 시작해 가입 시기가 길었고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받아서 다른 연금 맞벌이 부부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최고 수령자 A씨와 부산 노부부의 공통점은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라며
“더불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시기(1988~1998년)와 근무 기간도 겹치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거주 A씨와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국민연금 만으로도 ‘금퇴족(金退族)’이 가능합니다.
금퇴족은 은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노후 현금흐름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