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쏟아진다는데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정책 쏟아진다는데 나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4분기(10~12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0.65명)를 기록했어요.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해요.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정말 ‘인구 소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상황이죠.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숫자에 정부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 나머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지난 5일 정부 관계자들과 청년들이 만났어요.
정부는 올해 초부터 대통령과 국민, 전문가가 만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청년’이었어요.
이번 토론회에는 2030 자문단 등 청년 4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정책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 발표된 청년 정책은 등록금부터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등 청년들이 20~30대를 거치며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특히 지금까지 청년 대책에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나는 어차피 대상자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어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에 5000만원 만들기’를 목표로 내건 적금 상품이에요.
매달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매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 이자 등을 합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또 일반 적금은 이자로 벌어들인 돈의 15.4%를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상품은 비과세(세금 면제) 혜택이 주어져요.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80%(1.8배) 이하인 만 19∼34살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위소득이 250%(2.5배)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연봉이 4488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6234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경우엔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세전 연 1억1666만원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 1억6203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또 5년이라는 가입 기간이 부담된다는 의견을 고려해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이제는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때 세금 혜택이 주어져요.
출산지원금 세제혜택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달 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급물살을 탔어요.
주택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인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생한 직원들에게 자녀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어요.
부영은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직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자녀 명의의 계좌로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직원에게 1억원을 그냥 지급하면 근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최대 38%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저출생 복지를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