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씩 국민연금 받는 사람 나왔다
월 300만원씩 국민연금 받는 사람 나왔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매달 3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서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를 말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2007년 7월 도입됐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에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하긴 했으나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비교해 그다지 높은 게 아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연구자 성혜영·신승희·유현경)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반면, 2019년 기준 퇴직 공무원의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파월
의장과 대화하겠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유가가 내려오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이 그런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자기가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많이”(a lot)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