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만원 준대요 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연금
연 30만원 준대요 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연금
점심시간 1시간 넘기지 말라 가짜 노동 강력단속 나선 금융계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의 확대에 집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연금테크(연금 + 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살림살이가 팍팍한 요즘,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6070세대의 ‘젊은 노인’이 8090세대의 ‘찐노인’을 부양하는 사례도 흔해졌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못 타먹는 수급자도 적지 않아, 이번 시리즈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족수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한 경우에도 가족연금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장애 4급(장애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노령연금 중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에도 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되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46만8349명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 연금 액수나 가구 소득과 무관하며, 보험료를 더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연금 수급 자격 요건
가족연금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지급 개시 연령은 63세이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65세로 늘어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며,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부양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라도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 해당됩니다.
양자나 계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도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연금을 줄인 재정으로 임의가입(전업주부 가입 등) 활성화와
연금 크레디트(출산·군 복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