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혜택은 유지 인공눈물 가격 인상논란에 심평원 부랴부랴
어르신 혜택은 유지 인공눈물 가격 인상논란에 심평원 부랴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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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공눈물을 두고 급여 혜택이 축소돼 기존가 대비 최대 10배까지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이에 심평원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성분 중 히알루론산 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라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강조하자 강 원장은
“안과와도 협의하고 있는데 하루에 일정량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매년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판단해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하고 있다.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4,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인공눈물(점안제)이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돼 가격이 10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현 급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준구 원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열린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 질환으로 인한 내인성 질환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대표적인 건성안 치료제로,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일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4,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약평위 결정에 따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외인성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내년부터 약 10배에 달하는 4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난 결산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인공눈물 급여 유지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8월 대한노인회와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가
참석해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인공눈물이 4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눈물에 대한 급여를 유지할지 강 원장에게 질의했고 이에
강 원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며 인공눈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