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한 기쁨 하루면 팍 식는다 이제 이것부터 닦는다는데
신도시 입주한 기쁨 하루면 팍 식는다 이제 이것부터 닦는다는데
신도시 조성 때마다 되풀이했던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해 도로의 경우 2년, 철도는 최대 8년5개월가량 완공 시점을 앞당길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목표를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이라고 밝혔다.
앞서 분당, 평촌,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나 동탄, 운정, 한강, 광교, 검단 같은 2기 신도시는 입주보다 교통인프라 구축이 늦어졌다.
이때문에 주민이 출퇴근을 비롯한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입주시기에
맞춰 교통망을 완성해 과거 교통인프라 부실 문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수립한 신도시 교통대책은 총 130건이다.
교통대책에 따른 세부 사업 1346개 중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809개로, 이행률은 60.1%에 불과하다.
유형별로는 철도 이행률이 20.4%에 그쳤고 도로는 61.7%였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대책의 70%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된 상태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 사업 총 246개 사업 중 166개(67.5%)가 계획보다 지연됐고, 58개 사업은 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서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2001년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지만,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갈등 발생 같은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는 지점이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절차가 대폭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겨 개통과 입주간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기존에는 후보지를 발표하고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이 승인 전까지만 교통대책을 마련하면 됐다.
지구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까지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교통대책 수립 시점을 1년을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2기 신도시 대비 교통대책 수립 시점이 12.9개월 정도 빨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2기 신도시 교통대책은 지구지정 후 평균 24.9개월이 소요됐다.
구리토평2, 오산세교3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 발표돼 교통대책 수립을 앞둔 신규택지지구부터 즉시 적용한다.
다만 이미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한 왕숙, 교산 같은 3기 신도시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통대책 수립 이후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신규 교통대책을 심의할 때는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사전에 조정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을 확정하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령 철도역사를 지을때 운영비용의 손실보전 주체를 두고 개발사업자와 지자체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같은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을 거친 뒤 계획에 담기로 했다.
또 갈등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비롯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대광위는 조정 착수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놓도록 광역교통법을 개정한다.
지자체 두곳 이상을 지나는 광역 도로사업은 중앙정부(대광위)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낸 뒤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자체가 과다한 인·허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기며 사업이 장기화하곤 했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철도사업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철도사업은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5년마다 나오는 상위계획을 기다리느라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