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도 우리 애 낳을까 공공분양 절반 우선공급
딩크족도 우리 애 낳을까 공공분양 절반 우선공급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주거문제 개선을 들고 나온 것은 치솟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특별공급(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출산을 하게 되면 특공을 한 번 더 신청하도록 풀어준 게 대표적이다.
또한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부부 연봉이 2억5000만원까지는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물량도 대폭 늘려 연간 12만가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
특공은 평생 딱 1번만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처음으로 깼다.
예를 들어 과거 생애 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이다.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 집으로 이사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이다.
미혼일 때 생애 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단 뜻이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은 또다시 완화됐다.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000만원 이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한 차례 바꾼 바 있다.
그런데도 두 달 만에 소득 기준을 또 완화하는 거라 주목된다.
다만 나머지 기준이 동일하게 운영돼 정책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상 주택은 여전히 9억원 이하다. 순자산도 4억 69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대출 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낳은 가구는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한다.
애초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금리를 0.2%포인트 낮춰줬지만 앞으로는 0.4%포인트 내려줄 방침이다.
단 최저 금리는 1.2%로 제한한다.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리에 빌려주는 소득 기준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풀어준다.
공공분양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득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현재 외벌이든, 맞벌이든 2인 가구 기준 월급이 649만원 이하여야만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라면 공공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추첨제 물량은 맞벌이 2인 가구가 합친 월급이 1083만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혼이 청약의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기준도 폐지한다.
출산 가구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 자산 기준과 무관하게 최장 20년 동안 재계약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