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7월부터 신용 스트레스 본격화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7월부터 신용 스트레스 본격화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7월부터 신용 스트레스 본격화

토허구역 규제 명목뿐 강남 용산 아파트 시장 뜨겁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3억 원 정도 나오지만, 7월부터는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부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강의 추정치이다.

지난 10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를 방문했다. 은평구 위치한 KB시세 7억3500만 원

전용면적 59㎡의 A아파트를 구입 희망 주택으로 제시하자 창구 직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약 5억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DSR을 적용하여 계산을 진행했다.

기자는 근무 소득 5년 이상, 기존 대출 전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였다.

게다가 강남 3구나 용산처럼 규제가 강한 지역이 아닌 은평구를 선택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 DSR까지 포함했을 때 약 3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다. 계산된 DSR 비율은 39.83%였다.

하지만 은행 측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약 2억8000만 원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가진 자금만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운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야 할까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창구 직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답했다.

최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알아보려는 고객들이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는 1년 동안 지불해야 할 원리금이 연봉 대비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는 지표로, 원리금 상환액 증가 혹은 소득 감소 시 DSR 비율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가 포함된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권 40%,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5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DSR 40%는 개인의 연봉에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최대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추가 가산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는 가산 금리가 더해져 이자 부담이 늘고 동일한 DSR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향후 금리가 상승해 상환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차주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를 미리 검증하려는 취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단계 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

7월부터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약 3~5%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대해 현행보다 0.3%포인트 높은 1.5%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의 대출 한도는 올해 12월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재검토할 방침으로, 지방에는 현행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가 당분간 적용된다.

상품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또한 변경된다.

현재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의 경우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의 비율로 가산 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7월부터 혼합형과 주기형 비율이 각각 80%, 40%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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