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나올 때 더 받아야되나 가계빚 줄일 대책 돌연 연기 왜?
대출 나올 때 더 받아야되나 가계빚 줄일 대책 돌연 연기 왜?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자 이를 이용한 주택 매수 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조처가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미뤄졌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 적용은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차주 비율은 약 7∼8%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적용한다.
또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하단이 속속 2%대까지 떨어지고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20일 만에 4조4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대출 총량을 엄격하게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수일 전까지만 해도 대출한도 축소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러운 연기 통보를 받았다.
A은행의 경우 지난 20일 내부 공문을 통해 7월 시행 안내 사전 예고까지 마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