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벨소리에 철렁 대출도 없는데 빚갚으라는 전화
늦은 밤 벨소리에 철렁 대출도 없는데 빚갚으라는 전화
A씨 등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제한(20%)을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 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맞먹는 97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이자를 받기도 했다.
특히, 야밤에 연락해 협박 하거나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자영업자 B씨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사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신용정보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동안 연락이 없어 잊고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요청인지 궁금했다.
휴대폰 사용료를 연체한 D씨는 신용정보사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았다.
D씨는 연체한 휴대폰 요금은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한데,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위 사례들처럼 폭리는 물론 밤늦은 시간에 수십 통의 독촉전화를 하는 사금융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채권 추심업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밤 늦은 시간이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에 속한다.
또 추심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으라는 식으로 금전의 차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채권 금융사뿐 아니라 채권추심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권추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추심사 등으로부터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엔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한다.
또 대출 등 금융거래뿐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채권추심 대상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연체 단계별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의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 대비 채무가 많고 개인채무 등도 많다면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 면책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