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해소 프로젝트 정부 지원안에 업계 반응은?
난방비 폭탄 해소 프로젝트 정부 지원안에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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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난방요금 산정 기준을 개편하면서 민간 난방사업자들이 부과하는 난방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9일, 이러한 방향의 정책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난방요금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95%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역 냉난방 열요금 산정 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를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85㎡ 기준 4인 가구의 월평균 난방비는 약 6800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겨울철(12월~3월)에는 가구당 최대 2만7200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모든 민간위원들이 처음에는 해당 안건을 보류했지만, 업계와의 소통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 속에서 결과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어 민간사업자 요금을 현실화하고, 소비자를 더욱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열요금 체계는 지난 2015년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한국난방공사의 요금이 시장 기준가로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이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총괄원가를 입증할 시 최대 10%까지 추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이 한국난방공사에 비해 유리한 연료비 및 에너지 생산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요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접 도입하는 민간사업자는 연료비가 더 저렴하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 설비도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대형 민간사업자는 한국난방공사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에 LNG를 확보하고, 발전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난방공사의 경우 열만 생산하는 설비(PLB)가 주류인데 반해, 민간사업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CHP) 비중이 크다.
따라서 민간사업자는 전기 매출로 수익성이 비교적 높으며, 이를 통해 일정 부분 난방요금을 상쇄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 요금 상한 규정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난방사업은 지역 독점 구조로 인해 초과 이윤을 얻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난방공사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에너지 효율성을 감안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이 시장 논리만을 앞세우는 반면, 난방공사는 공익적인 역할도 함께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요금 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시장 구조 개선을 활성화하려는 종합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난방사업자가 현대적 운영 체제를 활용하는 만큼 더 적정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