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곧 내려간다는데 함께 시작된 대출 조이기?
기준금리 곧 내려간다는데 함께 시작된 대출 조이기?
2년 넘게 잘 들려오지 않던 이야기가 요즘 들어 부쩍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집값 상승’ 소식이에요. 지난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국내 주택값은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다시 완연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집값 하락 걱정은 확 사라지고, 집값 급등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도 집값 급등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던 만큼, 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달 들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8·8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고
지난주에는 집값 상승세를 고려한 대출 규제를 추가로 발표했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대출 규제는 다음 달(9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내용이에요.
집을 살 때 아예 은행 대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죠. 은행에서 대출을 적게 해주면
주택 구매 수요가 조금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결정한 대책인 셈이에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규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를 높이는 방식이에요.
일단 DSR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대출을 할 때 적용받는 대표적 규제예요.
한 사람이 대출받을 때 모든 금융권 대출을 합쳐서 1년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을 따져보는 걸 뜻하죠. 1년마다 갚을 모든 대출 원리금과 연 소득 비율을 ‘DS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국내에선 DSR이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1년 치를 합쳤을 때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스트레스 금리는 금리가 변하는 대출(금리 변동형 대출)을 개인에게 해줄 때 미래의 금리 변동을 고려해서 조금 더 깐깐하게 DSR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충분히 돈을 갚을 만한 고객이라고 판단하고 은행이 연 3% 금리로 대출을 해줬더라도
몇 년 새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금리가 6%가 되는 경우엔 고객이 빚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DSR을 따질 때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높은 금리)을 적용하는 게 ‘스트레스 DSR’ 제도예요.
미래에 올라갈 수도 있는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가정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러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