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릴때 주담대 옮기라는데 비법
금리 내릴때 주담대 옮기라는데 비법
흔들리는 서민금융 저축은행 두곳 중 한 곳 연체율 껑충 뛰었다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인하한 효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행사에 나서면서 주담대를 갈아탈 적기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로 풀이된다.
2일 주요 은행이 공개한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각 은행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한 달 새 0.3%포인트가량 인하했다.
최저 금리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이 연간 4.13%에서 3.84%로, 신한은행이 4.23%에서 3.95%로 낮췄으며 하나·신한·NH농협은행도 유사한 폭으로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외려 올랐다.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내린 이유는 이 대출이 기본 금리로 삼는 금융채 5년물이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시장금리는 지난달 1일 3.3%에서 이달 2일 3.02%로 0.2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변동금리형 상품이 기본 금리로 삼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는 최근 공시 기준으로 한 달 사이 0.03%포인트밖에 내리지 않아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에 주요 은행에는 주담대 차주를 중심으로 대환대출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가장 높았던 8월에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달 다른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연 이율을 최대 1%포인트 상당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다수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펼친다는 점에서 주담대를 바꾸기에 좋은 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은 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원래대로라면 대출받은 시기로부터 3년간 매년 초기 대출금액의 10% 구간까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연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세 은행 중 한 곳에서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첫 달에 주담대를 바로 상환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총액의 10%인 5000만원을 제외한 4억5000만원에 중도상환수수료 1.4%를 곱한 630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면제 이벤트 기간이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진다.
아울러 이미 주담대를 받은 후 3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면제 행사와 상관없이 따로 주담대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입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등 제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수입인지세는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서 15만원을 내야 하는데, 고객은 이 중 절반인 7만5000원을 내면 된다.
이에 더해 5억원의 주담대를 받았을 때 약 44만5000원의 국민주택채권 할인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차주가 향후 금리 방향을 어떻게 보는지가 갈아타기 여부의 관건이 될 것 같다.
내년에 금리가 현재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 대환대출 시기를 미루는 편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폭에 따른 상환 이자 감소분보다 올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으로 얻을 비용 절약분이 더 크다고 본다면 이달 안에 중도상환을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