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빈틈없는 부채상환 사후관리
국세청의 빈틈없는 부채상환 사후관리
각종 신고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세자들은 안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지’ 혹은 ‘과세관청이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음성적인 증여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나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 부채상환 >에 대한 편법증여는 과세관청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항목임을 인지해야 한다.
세금을 제때 신고하기만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세목이 있다.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공제 항목이 있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금을 제 때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했을 때 가산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는 당연한 것에 공제까지 해준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할 유인이 많은 세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은닉, 누락하려고 할 유인이 많고 과세관청도 이를 적발해 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인센티브를 줘서 정상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국세청의 전산 및 세무조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역시 과거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있다.
그에 비례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금액은 10%에서 3%까지 떨어졌다.
PCI시스템을 활용한 자금출처조사나 금융정보분석원, NTIS등 과거보다 훨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원포착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세청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간과하고 무모하게 음성적인 증여나 상속을 하다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이 철저하게 사후관리하는 영역 중 하나는 < 부채상환 >에 대한 부분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액의 현금을 계좌이체하면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하다. 그러나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45조 2항).
부채를 대신 상환하는 것이 증여인 것을 알면서도 자녀의 계좌가 아닌 자녀의 채무자에게 바로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 부채상환 >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된다고 봐야 한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