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끝없는 악재 카카오모빌 100억 자진시정안 퇴짜
카카오 끝없는 악재 카카오모빌 100억 자진시정안 퇴짜
친구야 자꾸 미루다간 큰일나 빚으로 빚 막는 이것 역대 최고치
경쟁사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기 전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있던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지난 10월 19일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각각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거쳐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또한 적지 않게 제시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해 우티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이은 악재에 아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표했다.
2021년 타 가맹 택시 운영사들과 업무 제휴 의사를 타진해 타다와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고요한M 등 경쟁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카오T 콜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시 우티와도 논의를 했지만, 최종 협약이 성사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최근
우티와도 MOU를 체결해 해당 가맹 기사에도 카카오T콜을 제공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공정위가 문제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가 완료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