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국민연금 연 2400만원 나온대요 올해 첫 20년가입자
여보 국민연금 연 2400만원 나온대요 올해 첫 20년가입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타는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100만원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86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노령연금 전체 신규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기간은 2010년 181개월, 2015년 198개월, 2020년 222개월, 2021년 225개월, 2022년 231개월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연금 받을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신규 수급자가 다달이 받는 금액별로 평균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 가입기간이 노후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수급액별 평균가입기간은 ▲ 10만~20만원 미만 121개월 ▲ 20만∼30만원 미만 127개월
30만∼40만원 미만 157개월 ▲ 40만∼50만원 미만 195개월 ▲ 50만∼60만원 미만 230개월 60만∼70만원 미만 254개월이었다.
이어 ▲ 70만∼80만원 미만 269개월 ▲ 80만∼90만원 미만 285개월 ▲ 90만∼100만원 미만 300개월
100만∼150만원 341개월 ▲ 150만∼200만원 미만 385개월 등으로 길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200만∼250만원은 373개월로 줄어 감소했고, 250만∼300만원 미만은 356개월로 더 줄었다.
월 200만원 이상 신규수급자의 경우 평균 가입기간은 월 150만∼200만원 미만
신규수급자보다 조금 짧으나 고소득자이기에 가입 기간에 낸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올해 들어 100만원을 넘어섰다.
맞벌이 부부가 20년간 직장생활을 함께 했다면, 노후에 연간 2400만원 이상을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 노령연금 수급자는 97만6300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103만5745원을 수령하고 있다. 물론 월 평균액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모두 다 월 100만원 넘게 받는 것은 아니다.
월 수급액별로 보면 ▲ 20만원 미만 52명 ▲ 20만∼40만원 미만 401명 ▲ 40만∼60만원 미만 9만9525명
60만∼80만원 미만 22만8802명 ▲ 80만∼100만원 미만 17만9083명 ▲ 100만∼130만원 미만 20만2454명
130만∼160만원 미만 14만2125명 ▲ 160만∼200만원 미만 10만7511명 ▲ 200만원 이상 1만6347명 등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월 100만원 이상을 못 받는 수급자는 50만7863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2012년 81만7871원에서 2014년 86만9808원,
2016년 88만2990원, 2018년 91만1369원, 2020년 93만890원, 지난해 98만1140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기연금제도’로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면 된다.
이 제도는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방식이다.
가령,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