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신혼 대출은 그대론데 서민들 집 살때 받는 대출금리는 인상
신생아 신혼 대출은 그대론데 서민들 집 살때 받는 대출금리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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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린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 포인트 인상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오른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00만원 이하 등)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 1.7∼3.3%로 인상한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실제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 조치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품은 빠졌다.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며 청약저축 금리도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에는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고,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기존 금리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긴다.
약 2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둘 다 당첨될 경우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하게 보는 등 ‘결혼 패널티’도 제거했다.
한편 각 은행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정책대출을 적게 빌리도록 유도하고, 이를 빨리 갚지 않으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성 대출까지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책성 대출”이라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은 영향이 커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3조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이었다.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6조1500억원)의 69.2%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디딤돌 대출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도 흘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