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기만 했는데 8개월간 챙긴 치료비 2700만원

스치기만 했는데 8개월간 챙긴 치료비 2700만원

스치기만 했는데 8개월간 챙긴 치료비 2700만원

6개월 무이자 할부 2년만에 부활 12개월은 아직 무리

지난해 초 40대 운전자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차가 멈춰 있었기에 모든 과실 책임은 뒤차 운전자가 졌다.

가벼운 사고라 A씨는 가장 낮은 상해등급인 14급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뒤차 운전자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무려 8개월 동안 한방·양방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 2700만여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이른바 ‘나이롱환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연간 발생하는 경상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과잉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이 폭증해 이것이 결국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다.

앞으로 부상 정도에 비해 치료를 오래 이어갈 경우 이를 입증해야 보험금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보험 유관기관들이 모여 경상환자

(상해 12~14급) 과잉 치료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우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입증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향후 치료비의 근거와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의 의료권도 보장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중간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에선 경상환자 진료비가 심각한 정도의 부상을 입어 ‘중상환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료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85만3000원으로 2014년 30만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중상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5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환자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음에도 보험으로 최대한 오래 치료받으려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서만 106만6000여 명이 경상환자로 진단 받았다.

매년 최소 100만명이 자동차 사고로 경상환자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경상환자 가운데 치료 필요 기간을 부풀리거나 진단서 발급 횟수를 늘려 장기 치료 모드로 돌입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작년 말 서울 강남에서 차량 수리비가 23만원에 그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한 커플이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만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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