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 사망보험금 살아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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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또는 요양 서비스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사망보험금 생전소득 활용 제도가 도입된 덕분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망 후 가족 등에게 남겨졌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본인이 낸 총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 등으로 받는 동시에 상속자에게도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받거나 요양·건강관리 등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 기간 10년 이상 및 납입 기간 5년이 지났고,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동일한 상품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없어야 한다.

또 제도 도입 취지와 거리가 있는 9억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만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다.

연금형은 ‘최소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만 40세에 사망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15만1000원씩 20년간 총 3624만원 납부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도록 계약한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보험금의 70%를 유동화(현금화)하고 20년 지급 조건을 선택했다면 만 65세부터 매달 18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만약 만 80세부터 받겠다고 하면 매달 24만원을 수령한다.

또 유동화하지 않은 남은 30%(3000만원)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자가 받는다.

앞선 사례에서 유동화 비율과 연령별 개시 시점에 따라 매월 수령액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납부한 월 보험료(15만1000원)보다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연금 대신 노후 관련 서비스로 본인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와 제휴된 B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B요양시설 이용료로 낼 수 있다.

또는 전담 간호사를 배정받고 질병과 관련된 투약과 식이요법 상담부터 진료·입원 수속 업무 대행 서비스를 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의 유동화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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